판시사항
가. 직위해제처분이 그 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 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나.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결격사유에 따른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처분은 법률상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 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31조 소정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어 법률상 당연퇴직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퇴직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3호 나. 같은 법 제61조 , 제31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달수
주문
원심판결 중 퇴직처분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7. 5. 26. 선고 87누60 판결 참조), 직위해제처분은 법률상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또 위 직위해제처분을 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징계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임용권자인 피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원고에 대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 처분이 적법하고 원고가 그 처분 당시 사실상 직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처분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 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동 법 제31조 소정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어 법률상 당연퇴직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설사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퇴직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 2. 8.선고 81누 263 판결 , 1980. 9.30. 선고 79누6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6. 3. 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 및 추징금31,000원의 형에 대한 형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죄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에 의하여 1986. 5. 6. 원고가 1986.3. 4.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하였다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한편 원고는 이 인사발령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소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사발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퇴직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사건에 대하여는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 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