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직위해제 후에 그와 동일한 사유에 인한 파면처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과 전치요건의 구비여부 하는 소송의 적법여부
다. 직위해제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 당연퇴직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를 징계이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그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전치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다. 직위해제로 인한 당연퇴직은 직위해제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직위해제처분 외에 당연퇴직이라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상고인
철도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소송수행자 윤인희 박종수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광홍 최한준
주문
원고 및 피고 철도청장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원고와 피고 총무처 소청심사위원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철도청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철도청장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제2점,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본건 직위해제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하여 원판시의 파면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치 아니하는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를 징계이유로 하여 공무원의 신분관계 그 자체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로써 전자의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 3점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도 없이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기에 앞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처분이 유효로 확정될 이치도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법리 아래에서 본건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소에 대하여 그 전치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동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한들 이는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행정처분의 확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4항 에 의하면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당연퇴직은 직위해제 처분에 의한 직위해제 상태가 일정기간 존속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함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의 효과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직위해제 처분 외에 당연퇴직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본원 1977.10.11. 선고 77누181판결 동 1976.12.28. 선고 76누116 판결 참조).
그렇다면 본건의 경우 대통령이 1978.4.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원고가 1976.10.7 자로 당연퇴직 되었다는 취지)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이 점에 대한 원판시에는 다소 오해가 생길 듯한 대목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존재하지 아니한 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부적법한 소로 본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와 피고 철도청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