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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60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공1987.7.15.(804),1100]
판시사항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유·무죄와 직위해제와의 관계

판결요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규정이 헌법 제26조 제4항 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헌법 제26조 제4항 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임용권자인 피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원고에 대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헌법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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