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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4구합2647
당연퇴직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연퇴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B과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제3자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6,992,893원의 형을 선고받고(2010고단1443),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2012.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2,522,113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2011노733), 다시 원고가 상고하여 2014. 10. 15. 대법원에서 추징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됨으로써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2012도3691). 나.

피고는 2014. 10. 24.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 10. 15.자로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발령(당연퇴직)’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별도의 구제절차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여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나 위헌적인 법률이다.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처분은 위헌적인 법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여전히 지방공무원의 지위에 있다.

3. 이 사건 소 중 당연퇴직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당연퇴직제도는 법률상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하는 제도이고, 이 사건 통지행위 역시 원고가 당연퇴직되었음을 원고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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