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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263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4.1.(701),517]
판시사항

정년퇴직 발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에 의하면 공무원이 소정의 정년에 달하면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공무담임권이 소멸되어 당연히 퇴직되고 따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행하여져야 비로소 퇴직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영주지방철도청장)의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발령은 정년퇴직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영주지방철도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가 1980.9.11 원고에 대하여 1976.4.19자로 정년퇴직발령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시행의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에 의하면 공무원이 소정의 정년에 달하면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공무담임권이 소멸되어 당연히 퇴직되고 따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행하여져야 비로소 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인사발령은 정년퇴직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는 1971.4.28 철도국 직재중 개정령(대통령령 제5610호)의 시행으로 당시 영주지방철도청 안동보선 사무소에서 일반직 5급 갑류 행정서기 창고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같은령 부칙 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1970.12.31령 제5449호)에 의하여 1971.4.1자로 기능직 철도현업 8등급 철도원으로 강임처분하였고 원고도 위 처분에 순응하여 위 정년퇴직 발령일까지 그 직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하려면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한 위 임용처분을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모두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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