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60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공1987.7.15.(804),1100]
판시사항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유·무죄와 직위해제와의 관계
판결요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규정이 헌법 제26조 제4항 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헌법 제26조 제4항 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임용권자인 피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원고에 대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헌법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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