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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4. 26. 선고 2009구단13897 판결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84 (2009.06.30)

제목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요지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산가액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11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 남편인 정AA으로부터 ○○ ○○구 ○○동 449-3 대 429㎡ 및 그 지상 주상복합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다.",나. 원고는 2007. 8. 31. 주식회사 □□□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30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2,3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인 1,4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273,110,100 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3,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한 데, 시가입증자료가 있음에도 막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 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 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 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 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감정인 이BB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06. 11. 2. 당시의 시가는 2,272,963,440원인바, 위 감정의 평가방법 및 가격산출근거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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