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재산분할의 요건
요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사건
2012가단1423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AA
변론종결
2013. 4. 17.
판결선고
2013. 5.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안B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5. 안BBBB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안BBBB이 납부기한인 2012. 9. 3.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안BBBB의 위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2. 11. 23.경 현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이다.
나. 안BBBB은 2012. 8. 29. 당시 처(妻)인 피고와 사이에 안BBBB의 부정행위 등을 이혼사유로 하여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안BBBB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안BB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2012. 7. 2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말소되었고, 대신 채권최고액 140,4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OO은행으로 된 2012. 8. 30.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안BBBB은 적극재산으로 가액 000원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OO은행에 대하여 13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라 한다)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의 납세의무를 각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안BBBB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000원(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갑 제6호증에 기재된 일반 평균가가 아닌 상위 평균가를 주장한다) 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130,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안BBBB과 피고가 안BBBB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분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및 부양료,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 게 있고(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당한 재산분할액을 정함에 있어 재산분할에 위자료와 부양료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가 2012. 8. 17. 안BBBB을 상대로 OO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드단3439호로 안BBBB의 폭력행위,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점, 안BBBB이 2012. 8. 29. 피고에게 재산분할, 양육비 및 부양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12. 9. 12. 위 이혼의 소를 취하한 점, 피고와 안BBBB이 2012. 12. 5. 실제로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양육비・부양료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000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가 000원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증여로 위 차액 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안BBBB과의 혼인기간 중 세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왔던 생활근거지인 점, 혼인기간 중 피고가 유한킴벌리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 이혼의 귀책사유가 안BBBB에게 있는 점, 이혼 후 세자녀를 피고가 모두 양육하기로 한 점, 재산분할에는 위자료 및 부양료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액 65,000,000원 중 1/2은 통상적인 재산분할로서, 나머지 1/2인 32,500,000원은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부양료, 피고에 대한 위자료로서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에 포함되어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