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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5 2020가단1019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원고가 C에 대하여 2020. 3. 26. 현재 별지2 내역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인 사실, C이 그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2018. 3. 26. 피고에게 증여하고 청구취지 기재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에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청구 중 C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대상이 아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애초 피고가 보유하였던 지분)에 관한 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3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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