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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1220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690,533원 및 그 중 7,483,513원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8. 7. 5.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 지급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및 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 A가 2018.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 B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이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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