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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4다22290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7억 원을 대부분 소비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채권과 E아파트 전세금채권 합계 1,430,000,000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게 되면, B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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