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사찰의 재산처분행위가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처분대상 부동산이 사찰의 기본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사찰 소유이기만 하면 그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일정한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허가를 요하도록 한 것과 달리, 위 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구 전통사찰보존법(2007. 4. 11. 법률 제83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 제3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된 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사찰 소유의 부동산 등에 한정하여 일정한 처분행위에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그 규제대상이 축소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사찰의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거나 그 처분대상 부동산이 사찰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조 제1항 제2호 (현행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참조), 구 전통사찰보존법(2007. 4. 11. 법률 제83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3조 (현행 제4조 참조), 제6조 (현행 제9조 참조)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원 (소송대리인 동방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하의 판례가 일정한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에 위반한 처분행위가 무효임은 물론, 더 나아가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재산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관할청의 허가를 얻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라고 본 것은, 같은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사찰재산에는 미술 고고학의 자료가 되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기도 하고 사찰의 존엄과 아울러 그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보호·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찰재산을 보호·유지하게 함으로써 그 사찰 본래의 존립목적과 아울러 사회 문화향상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규제하고자 한 것인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731, 732 판결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536 판결 등 참조),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전통사찰보존법 역시 같은 법 제6조 에서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찰의 경우에는 사찰재산 처분의 효력에 관한 종전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한편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사찰 소유이기만 하면 그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일정한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허가를 요하도록 한 것과 달리, 전통사찰보존법에서는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 제3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된 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사찰 소유의 부동산 등에 한정하여 일정한 처분행위에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그 규제대상이 축소되었으므로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45550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사찰의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거나 그 처분대상 부동산이 사찰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정한 전통사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사찰에 불과한 원고 사찰의 경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시의 주지 소외 1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소외 2에게 설정하여 준 그 판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어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된 결과, 설령 그 때문에 사찰 목적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사찰 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처분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여 정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의 사안들은 구 불교재산관리법하에서 그 규제대상이 되던 사찰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것들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