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대한불교조계종 ○○○(소송대리인 동방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해진)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익)
변론종결
2006. 12.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4 기재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같은 순번 2, 3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6, 갑 11호증, 을 1호증의 3, 을 5호증의 3, 을 10호증의 6, 을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는 2002. 8. 17.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2, 3 토지(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그 순번에 따라 각 ‘이 사건 제1 토지’, ‘이 사건 제2 토지’, ‘이 사건 제3 토지’, ‘이 사건 제4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 소외 1, 채권최고액 : 일본화 2억 2,100만 엔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 주식회사 ○○○, 채권최고액 : 일본화 6,000만 엔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각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2002. 8. 20.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소외 2는 2002. 9.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 소외 1, 채권최고액 :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3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2002. 9. 18.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될 당시 원고의 주지는 소외 1이었는바, 소외 1은 원고가 속한 대한불교조계종의 규정에 위배하여 종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나. 소외 2는 제3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경3183 호로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제2, 3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농협중앙회는 제1, 2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5.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경39342호 로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제2, 3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경3183호 및 2005타경39342 (중복)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3이 2006. 7. 25. 이 사건 제2, 3 토지를 매수하여 그때쯤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6. 10. 20. 소외 3 앞으로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03. 4. 2.경 소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508172 등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문화, 집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5층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제4 건물 부분으로 이 사건 제2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3 토지의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제3 토지도 점유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2, 3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농협중앙회 및 소외 2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은 인정되나, 위 부동산은 원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위 재산의 처분은 원고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당국의 허가나 법원의 경매절차를 밟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소유권의 취득은 무효인바, 소외 3이 임의경매절차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다. 또한, 위 임의경매의 전제가 되는 근저당권설정행위 자체가 주지인 소외 1 및 소외 4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무효의 행위로, 위 임의경매절차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현재에도 원고가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소유자인바, 이 사건 제4 건물 부분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 3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2, 3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바(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지인 소외 1이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가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제2, 3 토지는 원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위 재산의 처분은 원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관할관청의 허가나 법원의 경매절차를 밟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취득은 당연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및 전통사찰보존법이 일정한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은,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과 아울러 사회문화 향상에 기여케 할 목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으로, 사찰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사찰 목적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사찰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38 판결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19848 판결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731,732 판결 등 참조), 전통사찰보존법 소정의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 사찰은 사찰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바{일반 사찰은 민법 소정의 재단법인이 아니므로, 일반 사찰의 기본재산 처분에는 민법 제45조 , 제42조 제2항 소정의 주무관청 허가(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사찰의 경우 전통사찰과는 달리 사찰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과 같은 특별법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찰의 경우에도 그 처분행위에 위와 같은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사찰의 재산권 행사와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 안전에 대한 신뢰는 크게 침해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38 판결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19848 판결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731,732 판결 들은 일반 사찰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일반 사찰의 사찰재산이 처분됨으로써 사찰 목적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사찰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 소정의 전통사찰이 아닌(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7, 을 10호증의 12,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처분으로 가사 사찰 목적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사찰 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설정자의 배임행위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자의 배임행위를 알고도 근저당권설정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갑 5 내지 10, 12 내지 15호증, 을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2, 3 토지의 근저당권자들인 농협중앙회 및 소외 2가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소유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3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농협중앙회 및 소외 2의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