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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5나360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또는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4행 이후에 다음 항목을 추가한다.

『(5) 강행법규위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3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찰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대여, 양도 도는 담보 제공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1조 제1항 제2호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사찰과 관련한 재산을 규율하는 관련 법규는 모두 주무관청이나 시도지사에 대한 그 사찰의 등록을 전제로 하여, 그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찰, 불교단체 또는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등록을 거치지 않은 사찰의 경우 처분행위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사찰의 등록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찰이 위와 같이 등록이 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한바 없고, 달리 이 사건 사찰이 처분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이 판단은 이하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 제1심 판결문 제6면 예비적 청구 중 13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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