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2516 판결
[약속어음금][집38(4)민,14;공1991.1.15.(888),165]
판시사항

구 불교재산관리법(폐지)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할청의 허가 없이 차용할 수 있는 일시차입금인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구 불교재단관리법(폐지)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사찰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입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당해 회계년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은 그렇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찰의 차용행위가 사찰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차용할 수 있는 일시차입금인가의 여부는 차입금이 사찰의 운영상 소요되는 금원인지의 여부, 사찰의 예산규모와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의 범위, 차용금의 변제기와 그 변제의 확실성 등 사찰의 건전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만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서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윤석명

피고, 상고인

중대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홍성창은 피고 사찰의 주지로 있을 당시인 1986.7.경 충남 보령군 미산면 용수리에 있는 피고사찰의 진입로 개설공사를 시작하였고, 1987. 초 피고사찰의 신도들로부터 그 공사금을 마련키 위한 특별시주를 모금하여 전국신도회 부회장 김석배 명의의 특별시주금 10,000,000원이 모금된 것을 비롯하여 국내 유수의 재벌기업회장과 유명인사들로부터 특별시주를 받은 사실, 위 홍성창은 위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충당코자 원고로부터 1987.3.21. 금 10,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2.까지 총 금 33,400,000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특별시주금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변제키로 하였으나 특별시주금이 제때제때 들어오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후 위 차용금 33,400,000원과 기타 손해금의 변제조로 1987.6.15. 액면 금 4,000만원, 지급기일 1987.8.30.(홍성창은 1987.6.경 주지직에서 물러나고 소외 방남철이 1987.8.26. 주지로 취임하여 그 등록을 마쳤다)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사찰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1987. 당해 회계년도 내에 위 특별시주금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이기 때문에 관할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당시 시행되던 불교재산관리법(폐지됨)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사찰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입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당해 회계년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은 그렇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찰의 무분별한 채무의 부담을 방지하고 사찰의 건전한 운영을 꾀함으로써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과 아울러 사회문화향상에 기여케 할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풀이되므로, 사찰의 차용행위가 사찰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차용할 수 있는 일시 차입금인가의 여부는, 차입금이 사찰의 운영상 소요되는 금원인지의 여부, 사찰의 예산 규모와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의 범위, 차용금의 변제기와 그 변제의 확실성 등 사찰의 건전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차용금이 피고 사찰의 예산범위 내의 금액이고 진입로 공사에 필요한 금원으로서 그 공사에 사용된 여부, 1987년도에 모금된 특별시주금의 액수 등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 원심인정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도 차용할 수 있는 일시차입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불교재산관리법의 관할청의 허가 없이 차용할 수 있는 일시차용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