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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선고 2015다225233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5다225233 손해배상(자)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3379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D이 원고가 운전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던 중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원고에게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비율과 D의 과실비율을 5:5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

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5010 판결 등 참조).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나 있는 마을길로 진입하기 위해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였는데, 때마침 원고의 진행방향 뒤편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추월을 시도하던 D 운전의 승용차와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불법 좌회전을 시도함으로써 같은 진행방향 후행 차량의 진로를 막아선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지 중앙선 침범행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불법좌회전을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되,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중앙선 침범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한 원심판결에는 중앙선침범 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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