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D이 원고가 운전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던 중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원고에게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비율과 D의 과실비율을 5 : 5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50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나 있는 마을길로 진입하기 위해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였는데, 때마침 원고의 진행방향 뒤편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추월을 시도하던 D 운전의 승용차와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