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583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가 2012. 7. 11. 작성한 2012년 증서 제650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계란을 담는 난좌(계란판)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로서 사내이사이며, 원고 C은 원고 B의 처이다.

피고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정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서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해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보완하고자 할 때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절약 성과를 배분하는 사업(이하 ‘ESCO 투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이 제조하는 난좌는 난좌 성형기에서 종이난좌가 성형된 후 성형기와 연결된 1층과 2층 구조로 된 길이 20m 정도의 터널식 건조기로 옮겨져서 그 건조기 내의 이동용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난좌가 이동하면서 건조기에 공급되는 열에 의하여 건조되는 공정으로 완성되는데, 원고 A은 LNG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여러 개의 버너를 설치하고 그 버너에서 발생된 열을 건조기 내로 송풍하는 이른바 LNG 버너방식을 통해 위 건조기에 열을 공급하고 있었다.

다. 원고 A과 피고는 2012. 7. 3. 위 건조기의 열 공급 방식을 기존의 LNG 버너방식 대신 RPF 연료(Refuse Plastic Fuel을 뜻하는 말로 폐플라스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고형 연료)를 사용하여 열매체 보일러를 데워서 그 열을 건조기에 공급하는 방식의 ‘RPF 가스화 연소설비’방식으로 바꾸는 ESCO 투자사업 성과배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A과 피고, 위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세대이앤티 삼자간 합의 없이 원고 A이 위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을 보류 또는 중단할 경우 원고 A은 피고가 입은 손실액 중 4억 원을 피고에게 보전하여야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