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ED 조명 및 제어시스템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여 ESCO 투자사업 Energy Service Company 투자사업.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낡은 시설을 LED 조명 등 고효율의 시설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는 경우, LED 조명 등 고효율 시설물을 생산판매하는 원고가 에너지 사용자 대신 시설물을 바꾸어 주고 시설비는 에너지 사용자가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 절감분으로 분할하여 상환하는 사업. 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주차장 운영과 건물 관리를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3. 30. 원고가 2011. 4. 6.부터 2011. 5. 11.까지 이 사건 건물 내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피고가 2011. 7. 30.부터 2016. 5. 30.까지 원고에게 매월 7,718,129원씩 합계 455,369,618원의 성과배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산ㆍ경남지사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담당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있는 C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1/2 부분에 대하여만 LED 전등 교체 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2011. 7. 30.부터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성과배분금의 1/2인 월 3,859,064원씩만을 지급하여 왔으며, 원고의 부산ㆍ경남지사는 2011. 7. 30.부터 2013. 11. 30.(29회차)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성과배분금 중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월 3,859,065원(=7,718,129원-3,859,064원)씩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17. 피고가 2013. 12. 30.(30회차)부터 월 상환금 7,718,129원 중 절반인 3,859,064원씩만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