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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15 2014나277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1. 8.경 피고로부터 플라스틱 재생연료(RPF) 버너(이하 ‘이 사건 버너’라고 한다)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마쳐주었고, 피고에게 건조기(100kg) 1대(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고 한다)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버너 중 배기장치에 소요된 비용, 이 사건 버너의 보관 및 시운전 등에 소요된 비용 등 합계 66,053,000원과 위 건조기의 매매잔대금 12,400,000원을 합산한 78,4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위 건조기 매매잔대금 12,4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각각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한다.

2.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버너와 함께 건조기를 판매하여 이득을 얻고자 원고로부터 견본용으로 이 사건 건조기를 매입하여 피고의 주유소 내에 설치하였음에도 위 버너의 매각이 어렵게 되자 위 건조기의 매입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유소 내에 위 건조기를 전시할 장소만 제공한 것일 뿐 이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갑 제19,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1.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조기에 관하여 대금 1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건조기를 납품하여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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