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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25. 선고 85감도1457,87감도14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7.10.15.(810),1533]
판시사항

살인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상해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의 동종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살인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상해죄와는 범죄의 수단, 방법, 유형 등에 있어서 사회보호법 제5조 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류택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살인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상해죄와는 범죄의 수단, 방법, 유형 등에 있어서 사회보호법 제5조 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므로 ( 당원 1983.4.26. 선고 83감도10 판결 참조) 같은 취지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이 정하는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라고 하여 위 보호감호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심판결에 사회보호법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보호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법원에는 그 기간을 달리할 재량권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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