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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59, 86감도113 판결
[강간치상,보호감호][공1986.8.1.(781),981]
판시사항

상해, 폭행, 공갈죄 및 강간죄와 강간치상죄가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폭력에 의한 상해, 폭행, 공갈행위 및 강간행위와 강간치상죄와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므로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등이 유사하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국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의 각 전과중 폭력에 의한 상해, 폭행, 공갈행위 및 강간행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인 강간치상죄와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므로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등이 유사하다 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호감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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