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감도94 판결
[보호감호,감금,주거침입,재물손괴,강제추행치상][공1989.12.1.(861),1713]
판시사항
강제추행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등의 죄가 사회보호법상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강제추행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등의 죄와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강제추행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등의 죄와는 1989.3.25. 법률 제4089호 개정,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법 해석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