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979 (2012.02.23)
제목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하여 행정소송으로 소변경 하였으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요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를 제기하였다가 항고소송으로 변경하였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2구단26459 양도소득세일부환급금청구
원고
권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3.
판결선고
2013. 5. 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8. 4. 서울 서초구 OO동 OO아파트 00동 000호를 취득하였고,2001. 8. 12. 서울 OO구 OO동 0000 소재 무허가건물을 취득하였으며, 2005. 3. 16. 위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내려지고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서울 OO구 OO동 OOOOOO 0000호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8. 위 신OO아파트를 0000원에 양도하고, 2011. 5. 2. 1세대 2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l세대 l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1. 이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l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은 같은 달 11.경 원고 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2. 2. 23. 이를 기각하였고, 그 재결서는 2012. 2. 27.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3,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번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에게 304,240,053원 및 이에 대하여 본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II는 내용의 양도소득세일부환급금청구의 소(위 법원2012가합42296)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에는2011년도 귀속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과오납 0000원은 부당이득의 수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오납된 금액 000원을 환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2. 9. 28. 위 법원에, "피고 대한민국 을 "피고 OO세무서장"으로 경정하고, 위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 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당사자(피고)경정 및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0. 8. 위 2012가합42296 사건 을 이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사건은 2012. 11. 7. 이 법원에 접수되어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 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에 제기하여야 함을 얄 수 있다.
(2) 원고가 2012.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9. 28.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른 소변경이라고 할 것인바,이 경우 제 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 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참조). 다만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는 처음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따져 볼 여지가 있으나(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등,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신고납부를 잘못하였을 때 소송상 구제방법으로,O 조세채무의 불성립 또는 소멸을 전제로 납부세금의 환급 을 구하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O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 점, 납세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 각 소송을 선택적으로 혹은 중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최초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2. 27.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이 지난 2012. 9. 28.당사자(피고)경정 및 청구취지변 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므로,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