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과세처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이의를 하였다.’를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F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 대한민국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할 수 있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