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2 2016가단488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26. 주식회사 정해종합사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28.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1년여가 경과한 2010. 10. 6.경에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는 사이 2010. 3. 19. 소외 회사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0. 3. 22. 압류등기를 마쳤는바,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위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