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두27029 판결
(심리불속행)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하여 행정소송으로 소변경 하였으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6816 (2013.12.05)
제목
(심리불속행)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하여 행정소송으로 소변경 하였으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를 제기하였다가 항고소송으로 변경하였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3두27029 양도소득세 일부환급금청 구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168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