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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1. 16. 선고 2012구단4565 판결
토지관련 허가비용과 토목공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208 (2011.11.11)

제목

토지관련 허가비용과 토목공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요지

토지관련 허가비용과 토목공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은 채 본세 전액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였고 그 구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고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사건

2012구단45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1.

판결선고

2013. 1. 16.

주문

1.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000원(양도소득세 본세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0. 경기 양평군 강사면 OO리 000 외 16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 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토지매수대금 000원, 토목공사비 000원을 부인하고,건물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양도소득세 본세 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당초처분이 000원( = 양도소득세 본세 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으로 감액 경정(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위 감액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① 토지허가와 관련하여 추가로 000원을 지출하였고,② 토목공사비로 000원을 지출하였으며,③ 부동산컨설팅비용으로 000원을 지출하였고,④ EE건영(주)에게 건축공사비로 000원을 지출하였으니, 위 각 비용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하고,⑤ 또 원고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부당 과소하였음을 전제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FF세디스 주식회사(이하 'FF세디스'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매수하면서, FF세디스가 허가와 관련하여 부담한 용역비 및 제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1996. 9. 12.경 FF세디스에게 실제로 허가관련 기집행 투입비 정산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비로 OO중기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위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본세 000원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또 원고 에게 위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구체적인 산출방법에 관하여 고지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토지관련 허가비용 00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토지 매수비용으로 000원을 지출하였고,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토목공사비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OO중기에게 토목공사비로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동산컨설팅비용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동산컨설팅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EE건영(주) 건축공사비 000원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건축공사비로 위 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은,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은 채 단지 양도소득세 본세 전액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고, 또 그 구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고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가산세액 산정방법을 그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산정내역을 고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6) 정당한 세액

정당한 세액은 별지와 같이 양도소득세 본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양도소득세 본세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다시 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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