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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두15672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465 (2014.12.03)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양도소득세법 제2조

사건

2014두156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3누54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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