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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1.16 2012구단45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54,75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0. 경기 양평군 B 외 16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353,657,640원, 취득가액을 3,1956,816,666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토지매수대금 1억 3,000만 원, 토목공사비 8,750만 원을 부인하고, 건물 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78,186,480원(양도소득세 본세 189,953,216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75,981,28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2,251,982원, 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당초처분이 262,414,160원( = 양도소득세 본세 179,183,451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71,673,3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1,557,332원)으로 감액 경정(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위 감액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① 토지허가와 관련하여 추가로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② 토목공사비로 8,6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③ 부동산컨설팅비용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④ C(주)에게 건축공사비로 8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니, 위 각 비용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하고, ⑤ 또 원고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부당 과소하였음을 전제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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