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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9누36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2.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2행 밑에 아래의 내용을, 4면 3행의 “16” 다음에 “, 25, 26”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9. 4. 2.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를 350,249,942원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5,171,800원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22,311,058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가산세 부분에 오류가 있어 2019. 5. 3. 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4,841,425원으로 감액하고, 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52,117,191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은 2016. 11. 7.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350,249,942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4,841,425원의 부과처분과 2019. 5. 3.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52,117,191원의 부과처분으로 잔존하게 되었다(이하 이 잔존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경정 후 처분’이라 한다

).』

3. 이 사건 경정 후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2면의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7~12면의 4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이 134,940,909원임을 전제로 한 정당한 세액은 407,208,568원이고,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별지 3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처분 중 407,208,5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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