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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3 2013누54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0. 경기 양평군 B 외 16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국가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353,657,640원, 취득가액을 3,195,816,666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토지전용허가 관련 지급금 1억 3,000만 원, 토목공사비 8,650만 원을 부인하고, 건물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78,186,480원(양도소득세 본세 189,953,216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75,981,28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2,251,982원, 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당초처분은 2011. 5. 11. 합계 262,414,160원( = 양도소득세 본세 179,183,451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71,673,3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1,557,332원)으로 감액 경정(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위 감액된 처분을 ‘이 사건 감액처분’이라 한다)되었는데, 피고는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구체적 산정내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중인 2012. 11. 19. 이 사건 감액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 본세 179,183,451원에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71,673,380원이 산출되었고, 양도소득세 본세 179,183,451원에 215일 동안 1일 3/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11,557,332원이 산출되었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가산세 합계 83,230,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26호증, 을 제1,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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