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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440 판결
[배당세등부과처분취소][집28(1)행,99;공1980.5.15.(632),12752]
판시사항

본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외국투자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의 의미

판결요지

외자도입법 제15조 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같은 법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당해 외국투자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원고, 상 고 인

새한코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외자도입법 제15조 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같은 법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당해 외국투자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고 봄이 같은법의 목적과 같은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외자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의 인가, 허가, 승인 기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여 상당하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이후에 개정된 1977.3.4자 같은법 시행령 제8466호 제8조의2 제2항 에는 위의 취지를 명문화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회사에 부과한 배당세의 전제가 된 1975년도 결산중 그 전해에 증자한 100,000,000원 분에 대한 배당금은 그 증자를 경제기획원에 등록한 일자가 1966.3.23인 이상 같은법에 의한 감면의 기산일 이전에 감면을 한 것으로서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사후에 발견하여 시정하는 의미에서 피고가 추가로 문제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상당하고 같은 취지의 원판결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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