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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누2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7(3)행,27;공1979.12.15.(622),12312]
판시사항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증자가 있는 경우의 조세의 감면

판결요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증자가 있어 외국인 투자자가 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그 증자의 내용에 불구하고 새로이 증자한 후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은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바이엘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최초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은 면제하고 위 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감면은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증자의 경우 조세의 감면은 증자된 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증자의 경우, 조세의 감면은 증자분에 한한다" 는 위 조항 단서의 규정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자를 하여 외국인 투자가가 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증자 취득분에 한하여는 원출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이나 비율과는 관계없이 새로이 증자 이후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은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증자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의 적용을 달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1977.3.4 개정될 외자도입법시행령 제8조의 2 는 본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본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위 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증자" 가 있어 외국인 투자가가 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그 증자의 내용에 불구하고 새로이 증자 이후 최초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은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하의 위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외자도입법 제15조 1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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