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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누2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74.11.15.(500),8063]
판시사항

외자도입법 15조 1항 1호 에서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이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경우의 최초 과세기산일에 관한 적용법규

판결요지

외자도입법 15조 1항 1호 에서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이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최초과세기산일에 관하여는 신설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5조1항 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경제기획원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1968.11.28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1969.1.1이 최초의 과세기산일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한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봉수, 최청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68.11.28 경제기획원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함으로 인하여 1968.11.28 에 비로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발족하였다 할 것이요, 원고법인의 최초의 사업년도 개시일은 위 등록일자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1969.1.1이라고 보고,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1969.1.1부터 5년 뒤인 1973.12.31까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았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해석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가 공격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조 이 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 신설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서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이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최초 과세기산일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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