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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257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18;공1990.8.15.(878),1602]
판시사항

가. 외국인 투자의 인가취소나 등록말소로 인하여 추칭할 관세 등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나. 감면된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의 관세경감에 관한 관세법 제33조 제2항 의 규정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을 외자도입법 제11조 에 규정한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1호 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재무부장관이 알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외국입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는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같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추징할 관세 등에 관한 소멸시효는 재무부장관이 위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감면된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의 관세경감에 관한 관세법 제33조 제2항 의 규정은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7조 내지 제32조 제37조의2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추징사유도 관세법과는 다르다)에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모도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에 대한 판단

외자도입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을 제11조 에 규정한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8조 제1호 에 해당하게 되어 재무부장관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는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추징할 관세 등에 관한 소멸시효는 재무부장관이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재무부장관이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 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세법 제33조 제2항 에는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바, 이 규정은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7조 내지 제32조 제37조의2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추징사유도 관세법과는 다르다)에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 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관세법 제33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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