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외국인 투자의 인가취소나 등록말소로 인하여 추칭할 관세 등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나. 감면된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의 관세경감에 관한 관세법 제33조 제2항 의 규정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을 외자도입법 제11조 에 규정한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1호 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재무부장관이 알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외국입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는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같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추징할 관세 등에 관한 소멸시효는 재무부장관이 위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외자도입법 제15조 , 제18조 나. 관세법 제33조 제2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모도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에 대한 판단
외자도입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을 제11조 에 규정한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8조 제1호 에 해당하게 되어 재무부장관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는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추징할 관세 등에 관한 소멸시효는 재무부장관이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재무부장관이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 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세법 제33조 제2항 에는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바, 이 규정은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7조 내지 제32조 와 제37조의2 등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추징사유도 관세법과는 다르다)에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 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관세법 제33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