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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7. 24. 선고 73구43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99]
판시사항

외자도입법 15조 1항 1호 소정의 "최초과세기산일"의 의미

판결요지

외자도입법 2조 4호 규정의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출자를 완료하는등 절차를 밟아 경제기획원에 등록을 마친 기업을 의미하며 법인세법상의 과세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를 과세단위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법인세법 2조 , 5조 , 6조 ) 외자도입법 15조 1항 1호 에 규정하는 "최초과세기산일"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경제기획원에 등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라고 해석된다.

참조판례

1974.10.8. 선고 74누204 판결 (판결요지집 외자도입법 제15조(1)186면 법원공보 500호8063면)

원고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

피고

중부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73.8.31.자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수시분 금 2,932,90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1967.3.21.에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를 얻고 같은해 4.25.자로 설립등기를 한 내국법인으로서 외자도입법 제9조 에 의하여 1968.11.28.자로 경제기획원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쳤으며, 피고가 1973.8.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쓰여진 바의 본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외자도입법 제15조 에 의하여 원고법인의 사업년도개시일은 1969.1.1.부터 5년 후인 1973.12.31.까지의 동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본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회사는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최초과세기산일"인 원고법인이 설립등기를 한 1967년도부터 이미 외자도입법 제15조 에 의하여 1971년도까지 5년간 계산하여 5년간 법인세의 면제의 혜택을 받은바 있으니 위 면제기간이 경과한 후의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법인의 과세 면제기간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를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또는 재산세는 당해 세법규정에 의한 최초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4호 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되고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조 , 제8조 , 제9조 제1항 을 보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체기업 또는 개인기업의 주식, 지분을 인수 또는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동 인가된 내용에 따라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은 경제기획원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외자도입법 제2조 제4호 규정의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바로 위와 같은 출자를 완료하는등 절차를 밟아 경제기획원에 등록을 마친 기업을 의미한다 할 것이요, 법인세법상의 과세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의 단위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법인세법 제2조, 제5항 , 제6조 )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최초 과세기산일"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경제기획원에 등록한 날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이라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1968.11.28. 동법 제9조 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에 그에 관한 등록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법인은 1968.11.28.에 비로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발족하였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법인의 최초의 사업년도 개시일은 위 등록일자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1969.1.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법인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1969.1.1.부터 5년 후인 1973.12.31.까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 위 면제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임이 명백한 본건 처분은 위 외자도입법 규정에 위반한 처분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하여 피고는 외자도입법 제15조 의 최초과세기산일을 위 등록후 최초의 사업년도개시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위 면제기간 도과전에 징수한 법인세가 도합 수십억원에 달하여 그를 환불등 한다면 국가재정 및 조세 행정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니 그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세의 과세 및 징수는 엄격하게 법률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고, 앞으로 환불하여야 할 세액이 많아진다는 이유만으로서는 원고 청구의 인용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허정훈 장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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