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구합70272
사업시행자동의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을 분양받았다.

나. 별지1 소외인목록 기재 B, C(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택지를 매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택지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피분양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5439)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6. 12. 21.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수인들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택지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매수인) 명의를 이 사건 매수인들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택지 수분양자의 지위로 피고에 이미 납부한 토지대금 7,460만 원은 이 사건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매수인들은 위 제1항 기재 매매계약서 상 원고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 받는다.

4. 이 사건 매수인들과 원고 사이의 매매대금은 1억 2,5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위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로 검인을 받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7. 1. 13. 이 사건 매수인들과 이 사건 택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1. 18. 이 사건 매수인들과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명의변경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 사이의 이 사건 택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동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