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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8누75711
사업시행자동의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안의 경위

가. 피고와 경기도시공사는 공동으로 평택시 E면 일원을 대상으로 F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건물이 위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1. 7. D와 사이에 원고가 향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게될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65,000,000원에 매도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초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토록 책임지고, 매수인이 제3자에게 전매하고자 할 때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5. 23. 피고로부터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

을 298,100,000원에 분양받았다.

다. 별지1 소외인목록 기재 B, C 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

)은 2016. 7. 15. 원고를 상대로 D로부터 이 사건 택지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5439 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6. 12. 21.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그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수인들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택지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매수인 명의를 이 사건 매수인들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택지 수분양자의 지위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토지대금 7,460만 원은 이 사건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매수인들은 위 제1항 기재 매매계약서 상 원고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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