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24. 피고와 C건물 1단지 택지 중 용인시 처인구 D 33호 대 337㎡(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7,800만 원으로 한 택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8. 8. 이 사건 택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경 이 사건 택지에 주택공사를 시작하여 2014. 5.말경 완공하여 입주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3.경 이 사건 택지 인근에 C건물 2단지 택지기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 C건물 1단지 회장 E와 C건물 1단지 세대 중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세대에게 피해보상을 위해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1단지 택지 수분양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5. 21. C건물 1단지 회장 E와 ‘1단지 수분양자들은 피고에게 C건물 2단지 택지기반공사를 위해 1단지 내 사유도로를 사용하고 C건물 2단지 도로 및 상수도가 1단지 도로와 상수도관에 연결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고는 1단지 내 50평 상당의 공원조성공사 등을 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C건물 1단지 택지 매수인 9명이 E에게 위와 같은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는 먼지, 소음, 도로파손과 관련하여 최대한 유의해야 하고 파손이 발생할 시 원상복구를 하며,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물청소차를 주기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후 C건물 1단지 입주자 F, G, H, I, J, K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