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원고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5.경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제주시 C 토지 등을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택지 매수인을 소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평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에게 매수인들을 소개하여 피고와 그 매수인들 사이에 10필지 이상의 택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3. 피고와, 피고의 개발 예정 택지 중 하나인 제주시 B 전 1,193㎡(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를 대금 87,5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 중 계약금 9,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원고가 매수인들을 소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택지의 평당 15,000원으로 계산한 수수료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2016. 1. 8. 잔금 명목으로 13,21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택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수료 약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