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8,356,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4. 주식회사 에스큐홀딩스, 주식회사 더블에이치파트너스(이하 ‘더블에이치파트너스’라고 한다), 주식회사 에스앤컨설팅, 무한투자 주식회사, B 및 C(위 6인을 이하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셀런에스엔(이하 ‘셀런에스엔’이라고 한다)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18,423,92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30억원(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에 매수인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매매대금
1. 매수인(매수인들, 이하 같다)이 매도인(원고, 이하 같다)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130억원으로 한다.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된다.
2. 매수인은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1) 계약금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13억원을 지급하며, 본 항 제3호의 부동산 담보서류를 제출한다. 매도인은 상기 부동산 담보서류 및 계약금을 수령하는 즉시 이 사건 주식 중 2,393,924주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를 “경영관리인”으로 채용한다. 2) 중도금 : 매수인은 “이행종결일 매수인들이 지정하는 자들을 셀런에스엔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는 것과 정관변경안 등 매수인들이 요청하는 세부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셀런에스엔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인 2010. 10. 5.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 1일 전까지 중도금으로 70억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중도금을 수령하는 즉시 이 사건 주식 중 나머지 16,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