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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212 판결
[5급임용처분취소][공1994.1.15.(960),209]
판시사항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판결요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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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6.17.선고 93구7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