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94. 6. 21. 선고 93구35485 제11특별부판결 : 상고
[정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41]
판시사항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한 교원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학교법인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

원고 학교법인

피고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주문

1.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원고의 1993.7.3.자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1993.10.26.자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징계 및 재심결정

갑 제2호증의 1,2,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설립, 운영하는 (이름 생략)고등학교 교사인 소외 1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가 있다 하여 소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1993.7.3. 원고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2) 소외 1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0.26. 위 해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

가. 항변의 내용

피고는, 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고만 한다)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과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지위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불복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인 학교법인은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먼저 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효과를 받는 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을 갖고 이를 행정처분의 기속력 혹은 구속력이라고 부르는바, 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이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라고 한 것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것이 적법한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징계처분을 한 처분권자 및 기타의 관계인을 구속하는 힘 즉 앞에서 말한 기속력을 갖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1370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규정은 징계처분을 한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구속하는 힘을 가질 뿐 그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를 청구하는 것까지 금하는 내용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에 관하여 본다.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처분의 효력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이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므로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과 같은 별도의 규정은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원지위법제10조 제3항을 특별히 규정한 취지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일면에서는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신청에 대한 재결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갖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다시 전심절차를 중복하여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밝히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규정의 형식이 "교원은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일견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교원지위법이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 교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법의 형식때문에 일어난 혼란일 뿐 이 규정이 교원 이외의 자로서 재심위원회 결정의 당사자의 하나인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의 행정소송제기까지를 금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행정소송법의 관계규정을 해석 적용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원고가 그 처분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 또한 분명하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원고 적격 즉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교육부의 하급행정청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청이 행정심판법 제37조의 규정 및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원고적격을 가질 수 없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실제로 보아도 징계처분에 관계된 교원과 학교법인의 법률관계는 원래 비권력적인 사법적 관계로서 양자는 그 법률관계에서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지만, 교원이 학교법인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약소한 지위에 있어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개입하여 교원의 신분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민사소송절차나 일반의 행정심판절차 이외에서, 별도로 심사하는 특별한 재심절차를 따로 마련한다는 것이 교원지위법 제9조 등의 취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입법취지는 재심절차와 같은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절차에서 문제삼고 있는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의 하나인 학교법인의 행정소송제기권까지 박탈할 필요는 없다고 인정된다. 만일 학교법인의 출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방을 근거 없이 억제하여 당사자 사이에 현저한 불공평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산하 행정기관이 아닌 학교법인을 그 행정기관처럼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심히 부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교원지위법 제10조에 의하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교원 이외의 자의 행정소송제기가 금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심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는 소외 1이 ① 1992년도 제1학기 및 제2학기 기말고사의 각 상업대요 과목 시험지원안을 같은 학교 상업과 2학년 6반 학생인 소외 2에게 정서를 시키고, 그중 2학기말 시험지가 유출되어 재시험을 보게 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고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②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을 함이 없이 소외 2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고, ③ 또 그의 아버지 명의로 증권투자를 하면서 1989.5.부터 1990.9.까지 수천만 원을 위 학교의 제자로서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소외 3에게 위탁하여 주식거래를 하던 중 손해를 보게 되자 1991.3.경 소외 3을 업무상배임죄 및 증권거래법위반의 죄로 고소하였다가 담당검사의 중재로 소외 3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함으로써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것인바, 피고가 재심절차를 열어 심리한 결과 위 징계사유의 ②, ③ 항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그 ①항의 시험지 유출에 관련된 직무태만은 인정되지만 그에 대한 고의가 없을 뿐더러 그 책임을 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해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재심위원회의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1) 소외 1은 위 시험지 유출로 인한 재시험사태 및 제자를 상대로 한 고소사태 등에 대하여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었고 위 ③항과 같은 품위손상의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와 같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소외 1의 반성사실은 인정된다 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위와 같은 징계양정에 관한 여러 사유들을 참작하여 볼 때 소외 1에 대한 원고의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은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또 징계는 당해 조직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그러한 제재로서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징계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이 원칙인데도 피고는 재심결정을 함에 있어서 시험지유출에 대한 고의가 없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징계양정의 변경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책임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재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은 그 재심청구 대상인 원징계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함에 있어서 원징계처분의 어느 곳에 어떠한 위법 또는 부당함이 있는 것인지 전혀 지적한 바 없으므로 이는 재심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관계법령을 보건대, 사립학교법 제55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를, 그 제3호에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은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이름 생략)고등학교 교사로서 1학년 교과목인 '상업대요'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1992년 1학기 '상업대요' 시험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 그 시험지원안을 자신이 직접 작성·정서하여야 하고 만일 다른 사람에게 정서를 시킬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험지가 사전 유출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등 하여 담당교사로서 성실하게 시험문제를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담임을 맡았던 2학년 6반 학생 소외 2에게 '상업대요' 시험지원안을 건네주면서 소외 2의 집에 있는 전산기(Computer)의 워드프로세서(Word Processor)로 작성하여 인쇄기(Printer)로 인쇄하여 오도록 지시하여 소외 2가 그 지시에 따라 위 시험지원안을 전산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인쇄기로 인쇄하여 소외 1에게 전달하여 1학기 시험을 치른 사실, 그 후 1992..11.22. 소외 1은 같은 학년도 2학기 시험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학기 시험지원안을 건네주면서 소외 2에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인쇄하여 오도록 지시하고도 그 시험지 유출에 대한 보안을 게을리 하여 소외 2가 시험지 2매를 인쇄하여 1매는 소외 1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시험문제를 같은 학교 취주악부 1학년 학생 14명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시험문제가 유출된 상태에서 2학기 시험을 치렀는데, 그 후 위와 같은 유출사실이 밝혀져 위 시험을 백지화하고 재시험을 치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징계사유로 든 위 3.가.의 ②,③ 항과 같은 사실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시험지 유출로 인해 고통을 받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격려해 주었으며, 소외 1의 부친이 직접 (상호 생략)증권 부천지점에 증권거래를 위탁하여 손해를 보자 (상호 생략)증권 담당직원이 소외 3을 고소하였으나 얼마 후 부친이 사망하자 소외 1은 소외 3이 제자인 점을 고려하여 모친을 설득하여 합의로 종결지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된 시험지유출의 사고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와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는바, 학교에서의 시험은 중요한 교육수단의 하나이고 고등학교의 성적은 대학진학 및 취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채점의 적정을 기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임무인데도 이를 망각하고 만연히 소외 2에게 집에 가져가서 정서·인쇄하여 오라고만 하고 그 유출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재시험까지 치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피고가 이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변경한 것은 비록 소외 1에 대한 다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소외 1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재판장) 조관행 김병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