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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나870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1,648,43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대하여 적시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에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5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2, 13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가동일수 : 월 22일) 3) 가동연한 : 만 65세(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한 기간인 2016. 12. 1.부터 2016. 12. 24.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100%, 2016. 12. 25.부터 2019. 12. 24.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28.6%(성형외과 15% 영구장해와 신경외과 16% 한시장해의 중복장해), 2019. 12. 25.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43. 11. 12.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15%(성형외과 영구장해) 5) 계산 : 79,050,540원(상세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익’란 기재와 같다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6,155,480원 2) 향후치료비 : 1,115,125원 제1심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1,2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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