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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95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1,764,424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1.부터 2020. 1. 31.까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4쪽 5행부터 5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후유장해 ①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27%,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Ⅸ-B-2 준용, 직업계수 3] 원고는 척수손상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뇌척수 III-C에 해당하고 건설기계운전사로서 직업계수를 6으로 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76%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척추손상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적절한 항목이 없으나 두부뇌척수 Ⅸ-B-2에 준용함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굴삭기 기사로 계속 종사한다고 할 수 없어 옥외노동자에 준하여 직업계수를 3으로 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외상 후 우울장애로 노동능력상실률 32%, 신체감정일인 2016. 11. 24.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Ⅶ-B-2-c, 직업계수 3], 이후 2년간 노동능력상실률 12%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Ⅶ-B-2-a, 직업계수 3]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 이후에도 신체적인 손상상태 등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아 정신건강 역시 호전될 수 없으므로 여명기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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