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0, 11호증, 을 제3, 5,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F병원장, G병원장 및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회신결과, 제1심 법원의 H동장 및 I학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333,454,413원 1) 인적사항 : 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만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4.08% 가) 원고의 각 후유장해별 노동능력상실률은 아래와 같다.
(1) 경추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편 III-D항, 직업계수 5 적용) (2) 배뇨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 II-A-2항, 직업계수 5 적용) (3)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 IV-B항, 직업계수 5를 적용하면 15%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기부전에 관한 향후치료비를 인정할 경우 성관계는 가능하게 되므로 후유장해는 1/3만 인정) 나 한편, 원고는 1999. 1. 28. 강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