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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나1148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8쪽 별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고친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관련된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은 그에 맞게 수정한다.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사건번호 2017나114809 종류 손해배상(기) 성 명 A 유형 부상 성별(남1,여2) 1 사고시 연령 45세 8개월 22일 생년월일 F 기대여명 35.37 사고 발생일 2015-09-07 여명 종료일 2051-01-11 가동연한(세) 60 가동 종료일 2029-12-15 <노동능력상실률>전체 후유장해 100%기준 기왕증 기여도: 0% 구분 진료과 개별수치(%) 기왕증(%) 중복장해(%) 영구 재활의학과 23.00 0 23.00 [일실수입]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6-03-12 2029-12-15 105,510 25 2,637,750 23% 171 128.9012 6 5.914 165 122.9872 74,614,181 합계액(원) 74,614,181 위 노임단가를 제1심법원은 101,220원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 9. 7.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인 2016. 3. 12.부터의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다

(갑 제9호증, 원고 2017. 8.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4쪽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6년도 남자의 농업노동임금은 1일 105,510원으로 이 사건 사고 일의 그것보다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은 불법행위가 있은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1982. 7.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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