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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4 2018나6800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 13행 부분 3 가동기간 : 원고가 만 65세가 되는 2049. 5. 16.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가동연한 60’을 ‘가동연한 65’로, ‘가동종료일 2044-5-16’을 ‘가동종료일 2049. 5. 16.’로 각 고친다.

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법원의 I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영구장해 16%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는 객관적인 자료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의 자각증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해 객관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점, 이 법원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더라도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맥브라이드표 평가방법에 따른 수치를 감산하고 장해기간도 조정한 제1심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히 맥브라이드표의 항목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학적 신체감정결과 외에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제1심 판결 계산표 일부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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