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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6328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이유 중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 13, 15호증, 을 제1, 3 내지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F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소득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기대여명은 신체감정일(2018. 6. 20.) 기준 일반인의 25% 정도로 단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2033. 12. 31.을 여명종료일로 본다.

(2)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가동연한 65세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두부외상에 의한 최소의식 상태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ㆍ뇌ㆍ척수편 IX-B-4항] (4) 일실수입액의 계산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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